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Forum Beautiful Housing”으로, 약칭은 “아가(雅家)포럼”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거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주택과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비영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31-4번지 예경빌딩 7층 2호)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주택을 아름답게 개량하고 이를 위한 연구,
기타 이와 관련한 활동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주택 개량, 동네 가꾸기 활동
- 주택 개량, 동네 가꾸기 기술지원 및 자문
- 잉여 주택자재, 가구 등의 나눔 활동
- 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 아름다운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모금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모든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회비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와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이사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는 결정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이사 1인 (대표이사 인원은 관·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부대표이사 1인
- 이사(대표, 부대표이사를 포함한다.) 20인 이내
-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회저명 인사를 초빙한다.
- ③ 이사는 공공, 민간, 학회, 연구원, NGO,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주거 전문 인력을 포함한다.
- ④ 이사 중 일부는 상임집행위원을 겸임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선임은 재적회원 3분
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③ 고문단은 이사회에 2명 이하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단, 이러한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14조(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이사장, 부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임원의 수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기종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④ 임원은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부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을 보필한다. 또한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
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3조(회원의 결의권)
-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결의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
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고문단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8조 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⑤ 기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 중요사항이 발생할 때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결정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임받는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이사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
- 의결사항
-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 ② 이사회 회의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운영재원 충당 및 사용)
- ① 운영재원은 특별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④ 충당된 운영재원을 비롯한 법인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4조의 사업 및 이에 필요한 법인
운영과 같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충당된 운영재원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개설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
-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이때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③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담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
- ④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재단계를 거쳐 사무국에서 집행하며, 사무국 운영의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총(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 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기구
제35조(기구)
-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 고문단 및 자문단
- 상임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 사무국
제36조(고문단)
- ① 고문단은 본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하며, 일정 인원의 이사 및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고문단은 본 법인의 직전 상임대표, 본 포럼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학회장 및 협회회장, 국가 및 광역단체 연구기과장,
민간기업 및 공기업사장, 공공기관공직자, 원
로급 전무가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 인사로 구성한다.
제37조(자문단)
- ① 자문단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자문한다.
- ② 자문단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한다.
제38조(상임집행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본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집행위원은 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으며, 이사가 아닌 상임집행위원은 고문단, 자문단 및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④ 상임집행위원장(부이사장 겸임)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⑤ 상임집행위원회의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를 설치한다.
- ⑥ 상임집행위원회는 사무구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 ⑦ 상임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
부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0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기로 한다.
제42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기타)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
- ②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